세금 · 행정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무기중개수수료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계좌들이 자신의 소득이 아니며, 특정 금액은 무기중개 성공 조건의 선수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들이 무기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사용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선수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좌들이 원고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선수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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