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선박공제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는 선박에 발생한 손해가 계약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손해의 원인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선박이 특정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침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영국 해상보험법과 관습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를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미비하고 연쇄적이며 우연적인 가설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사실이나 가설이 피고의 주장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