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대AA가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대AA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A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를 제기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의 판결,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를 모두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