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산정 시 간호사의 '유급휴일'을 '유급휴가'와 동일하게 보아 등급을 높게 산정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는 개념상 구별되므로, 출산전후휴가 직후의 유급휴일을 장기유급휴가 기간에 포함시켜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창민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A가 2012년 4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15일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A를 포함하여 2012년 4분기 간호인력을 1등급으로 산정받아 의료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결과 A가 2012년 7월 15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 중'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고, 제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등급 조정으로 인한 의료급여 차액인 약 3개월 치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은 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산정 시 '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유급휴가'와의 구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는 개념상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다음날 주어진 '유급휴일'을 유급휴가 기간에 포함시켜 간호사 A를 '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로 보아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리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 근로자의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간호인력 산정 시 '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 해석에 모호함이 있다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기관에 질의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환수처분은 의료기관 운영에 재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자원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