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이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처분 대상 오인,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후속처분으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되며, 개설자에게만 행정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규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 11월,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동대문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하는 후속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운영 회사들은 이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규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형마트 규제가 소상공인 보호 및 근로자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