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계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속 자격을 잃은 상속결격자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가 그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속결격자가 자격을 잃은 후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이 2003년경 과거에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속 자격을 잃게 되었는데, 그 상속결격자가 2010년 7월 27일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를 그의 자녀들(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과 상대방 양측의 재항고(상고심에 대한 불복)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