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건설업체인 원고가 태양광발전설비를 공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후, 반포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광명에너지개발과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하고 광명에너지개발이 발전사업을 개시한 시점과 원고가 산지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확인을 받은 시점 사이에 약 7개월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준공확인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더 빨랐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그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인 건설업체는 2009년 9월 17일 광명에너지개발과 57억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09년 11월 21일경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하여 발전설비 전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광명에너지개발은 2009년 11월 23일경부터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 1월 29일부터 2010년 6월 25일까지 산지복구공사 등 추가 작업을 진행한 후, 2010년 7월 7일 광명에너지개발로부터 최종 준공확인을 받고 같은 날 공급가액 5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반포세무서장은 2009년 11월 21일경이 용역의 공급시점이라고 보아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 시점과 계약서상 명시된 준공확인일 중 어느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이라고 보면서, 원심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 전 검사 합격일(2009년 11월 21일경) 이후에 이루어진 산지복구공사 등 추가 공사가 원고의 역무 범위에 속하는지, 그 규모와 대가가 전체 공사에 비추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지 등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용역 공급 시기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계약서상의 준공확인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 산출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에 발생한 추가 공사나 마무리 작업의 성격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급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입니다. 이 규정들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령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 내용과 역무 제공의 범위,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무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비록 그 후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 제공의 산출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대가의 액수가 전체 역무에 비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사한 건설 또는 용역 공급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