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금액 지분율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에 대해 지분율 합의뿐만 아니라 낙찰받을 건설 공구에 대한 합의까지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금호산업은 낙찰 공구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호산업의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정명령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분 합의와 공구 배분 합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정위의 광범위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된 후,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물량에 대한 총 공사금액 지분을 서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입찰 경쟁을 제한하여 특정 업체들이 시장 공급 물량을 미리 할당받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호산업은 시정명령 내용 중 '낙찰받을 건설 공구에 관한 합의 금지' 부분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에 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호산업이 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금액 지분율에 대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하였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범위, 특히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는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금호산업이 4대강 사업에서 공사금액 지분율 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금호산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범위에 대해서는, 원심이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에 금호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정명령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분율 합의와 낙찰 공구 합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낙찰 공구 합의 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금호산업의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포괄적인 담합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명령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생산 또는 출고를 제한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행위'가 문제되었는데, 건설공사의 지분율을 합의하거나 특정 공구를 낙찰받기로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 공급 물량을 제한하고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의 범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단순히 현재 진행 중인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와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가 밀접하게 연관된 동일 유형의 행위이므로, 지분율 합의에만 직접 참여했더라도 공구 배분 합의 금지까지 시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시정명령의 포괄적인 재발 방지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정부 발주 사업 입찰 시에는 다른 경쟁사들과 공사 물량, 공사금액, 공구 배분 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사전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명령의 범위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유사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합의가 전체적인 부당 공동행위의 일부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담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찰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