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국가정보원 직원인 원고 A가 자신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국가정보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원고 A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로 기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 국가정보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원고 승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