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A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A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대해 A가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가 상고심에서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A의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A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유지되며 A는 소송에 따른 상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