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계약서 양식 변경 이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계약서 양식 변경 이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계약서 양식을 변경했으나,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내부 문건과 계약서 양식 변경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