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원고)는 자사의 상조 서비스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사가 상조보증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회원들이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회사가 폐업해도 모든 상조 서비스가 보증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광고가 일반 소비자에게 회사 폐업 시 모든 상조 서비스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