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XX커뮤니케이션이 마포세무서장에게 부과된 사업 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고심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계속할 만큼의 법률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