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 착공을 하지 않아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과세관청은 이를 정당한 본래의 부과처분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칙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는 추징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