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목적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실제 사용한 방식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감면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추가 임금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금천세무서장은 일부 금액이 법정 사용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노사 합의만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추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노사 합의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으로는 실제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이전 협약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일 노동조합과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에 대해 운수종사자 1인당 월 5만 원을 기존 임금에 추가 지급하고, 회식비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8년 6월 20일에는 추가 합의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감면액 2년분을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7개월에 걸쳐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차액은 '제 간접비용·조합원 후생복리기금·임금에 일부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월 5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금천세무서장은 2007년 제1기 예정분 감면세액 26,241,560원 전액과 제1기 확정분 감면세액 24,594,530원 중 4,340,650원, 제2기 예정분 감면세액 25,558,630원 중 9,466,150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총 40,286,710원(가산세 포함)과 12,256,77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감면액 상당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나 복지 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전 단체협약 중 개별적인 노동 조건에 관한 부분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이 부가가치세 감면액의 사용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재산정하고 추징 여부 및 금액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