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회사가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상고인인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회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