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3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피고인 재개발조합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에 대한 금전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3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어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3은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3의 소유권 상실과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인정하며, 원고 3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3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간주하고 각하했습니다. 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 평가 기준시점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각하되었고, 원고 4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교회, 원고 2, 4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