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조합이 재건축 결의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았고,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도 적절히 제시하여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또한, 평형 배정과 관련하여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조합이 재건축 결의를 하면서 재건축 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재건축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또한 평형 배정 등에서 형평성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2004년 총회 결의의 서면결의서 위조 및 정관개정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형평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제시되었고,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형 배정 등에서 형평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았으며, 2004년 총회 결의의 서면결의서 위조 및 정관개정에 관한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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