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경력 27년의 교사였던 망인은 신임 교장의 부임 후 과도한 업무와 인격적인 질책, 강제 숙식 요구 등 부당한 대우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자살에 이르렀고 그의 부인은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보훈청장은 망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인은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은 27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작은 규모의 중학교로 부임한 뒤 2001년 3월부터는 공석인 교감 업무를 대행하면서 교무부장 및 연구부장 업무를 겸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신임 학교장이 부임하면서 연간 교육계획서를 무시하고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없이 각종 학교행사 및 학사일정을 전횡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학교장은 망인의 업무수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질책 및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중순부터 방과 후 학교 관리 명목으로 학교장 관사에서 함께 숙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망인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2001년 6월 4일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7월 18일에는 정신병원에서 정식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22일 면민체육행사에서 오후 늦게까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9월 24일 새벽 2시 10분경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담당 의사는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중증 우울증상태였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이를 자해행위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인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사망을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제한하는 자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살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직위, 업무 및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주위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경력, 교장의 행위가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라는 점, 망인 스스로 맡은 장기 연구과제 실패 압박감,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성격 탓에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과적 진단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개인적 상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