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불가리아 국적 조종사 3인이 아일랜드 및 불가리아 항공사에 고용되어 아시아나항공에 파견되어 근무한 후,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조종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2년 아일랜드의 파크 항공사, 1994년 불가리아의 BBA사와 각각 조종사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항공사에 소속된 조종사들을 파견받아 운항에 투입했습니다. 원고들은 파크 항공사 또는 BBA사에 고용된 불가리아 국적 조종사들로서, 1993년 4월 20일부터 1998년 3월 12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근무 규정을 따랐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 여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 결정, 파견근로자가 파견받는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계약은 무효라고 보았지만, 원고 조종사들이 피고인 아시아나항공의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파견 항공사의 근로자로서 아시아나항공에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아시아나항공이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조항의 근본 목적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공급계약은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취업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섭외사법 제9조 (구법)은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을 정하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민국 법인이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청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률이 준거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받는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되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파견받는 회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파견받는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파견받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제공의 상대방이어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파크 항공사나 BBA사가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존재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일반적인 노무지휘권(인사권, 징계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파견된 사업장에서 지시를 받고 근무 규정을 따랐다고 해서 파견받은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원래 고용한 사업주가 독립성을 잃고 명목상 존재에 불과해야 하며 파견받은 사업장이 실질적인 임금 지급과 인사, 징계 권한을 행사했는지 등 종속적인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준거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원이 여러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 공급 계약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