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행정처분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 경상북도경찰청장이 2024년 2월 28일 신청인 A에게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제1종 보통)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 소송인 2024구단10848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