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었던 피고인 A가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회식 후 사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2019년 9월에는 회사 집무실과 사택에서 총 6회에 걸쳐 안마를 가장하여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했으며, 피해자 D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피고인의 회장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2018년 6월 25일 직장 회식 후, 피고인은 사장 E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장 E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계속 시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로 내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2019년 9월 19일 하루 동안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은 자신의 회장 집무실과 사택으로 피해자를 불러 안마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3인용 소파에 엎드려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손으로 지압하는 안마 외에 무릎이나 엉덩이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누르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누를 곳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퇴근 후 피고인의 사택으로 오라는 지시를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따르자, 그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처를 탄원받았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식 후 사택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누르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비서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안마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자신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위를 이용한 압력도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시점에 따라 당시의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