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B 건설사업'의 택지 분양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월 5일 피해자 H에게 'B 건설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편입되어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될 택지 분양권 5장을 1억 원을 주면 2017년 4월경까지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약 3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분양권을 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분양권 중개 수수료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재산도 없고 채무가 많으며 분양권을 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좋은 위치의 분양권 5장을 구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들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전 사기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속여 분양권을 구할 의사나 능력 없이 1억 원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정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는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 1억 원, 피해 회복 미흡,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편취금 중 일부 반환(5천만 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부동산 분양권 거래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분양권의 실제 존재 여부와 판매자의 소유권 및 거래 자격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물을 보여주지 않고 선금을 요구하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큰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예: 해당 사업 시행사, 관할 지자체)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거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 주고받은 서류, 송금 내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