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건물주)가 피고(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무허가 시설인 화장실 배관 파열로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건물주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며, 수선 불이행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시설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상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내 무허가 화장실 배관의 수선 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무허가로 설치된 화장실 배관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배관 수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18,240,000원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상가를 인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