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M대학교 N전공 소속 교원들이 학교법인이 2024학년도부터 N전공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학칙 개정을 의결하자, 해당 학칙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신입생 모집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의 자율성 및 적법한 절차 준수를 인정하며, 교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M대학교 N전공 소속 교원들은 2021년부터 학교법인에 신입생 정원 감축 또는 충원율 향상 계획을 제안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23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24학년도부터 N전공 신입생 모집 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N전공 교원들은 해당 학칙 개정이 형평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칙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를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의 학과 신입생 모집 중단 학칙 개정이 자의적인 차별이나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학칙 개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이 학과의 개폐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학교법인이 교육편제 조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칙 개정을 한 점, 채권자들이 학칙 개정 이후에도 본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가처분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이므로 채무자의 본안 소송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칙 개정이 자의적 차별이나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가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대학의 자율성):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시설 관리 및 운영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내용, 방법, 교과과정 편성, 학생 선발, 교원 임면 등 대학 업무 전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과의 개폐와 관련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나 교원의 교육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러한 재량적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학 학과 구조조정이나 개폐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학교가 학칙 개정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고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과 개폐로 인해 교원이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학교의 재량권 일탈 또는 자의적인 차별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 중에서도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즉시적인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