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금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금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