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 중 700만 원은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고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조직 내 현금 수거책의 중요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가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필수적인 역할로 인정되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나 행사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 범죄 전력 등 다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