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공공기관인 F공단에 근무하다 퇴직한 A가,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이 소급하여 삭감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어 피크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 지급률을 조정한 것이 소급 삭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잘못 적용되어 피크임금이 낮게 책정된 부분은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F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였습니다. F공단은 임금피크제 시행 중 2017년 7월에 노사합의를 통해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75%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상반기 이미 지급된 임금을 고려하여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66.9%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A는 이를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차액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공단이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을 낮춘 것이 기지급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임금 범위가 잘못 적용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경우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연간 임금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특정 기간의 지급률을 조정한 것은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잘못 적용된 경우, 이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할 사유가 된다고 보아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의 일부인 777,01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