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군 항공사령부 B전대 군수참모실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군인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무기명 투표가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자신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징계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징계령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는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징계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