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중간재활용품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구단11707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에 따라 피고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폐기물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관한 것이 중간재활용품이며, 허가받은 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중간가공폐기물을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중간재활용품은 실제로 중간가공폐기물의 부산물에 불과하며, 이를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가받은 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