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며 약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필라테스 강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총 69,123,000원의 임금과 또 다른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총 9,169,540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