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8천만 원을 넘었으며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점포명>의 대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가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따라서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노력도 중요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정부의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