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농업회사법인이 피고로부터 양돈업을 위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의 중요 조건인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돈업을 위한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2023년 6월 8일에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에 계약금 2억 4천만 원을, 6월 28일에 중도금 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기일이 2023년 7월 21일에서 8월 4일로 연장되었고 피고가 그때까지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는 8월 4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2월 13일 피고에게 12월 20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12월 15일 이를 수령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까지도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아 원고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요 조건인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8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9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까지 부동산의 모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의무를 불이행했고 원고가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940,000,000원과 특약에 따른 위약금 240,000,000원을 포함한 총 1,18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원칙에 따릅니다. 민법 제546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어 계약이 해제된 것입니다. 민법 제551조(해지의 효과, 손해배상)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며,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약정된 위약금(계약금 상당액) 또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 중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민법상 이자율(연 5%)보다 높은 연 12%로 적용하여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특약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특히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 말소에 대한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부동산의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여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위약금 조항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추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