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와 피고가 연인 관계였던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총 2억 1천만 원 이상의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총 2억 1천 8백여만 원을 대여했으며 이 중 1억 8천 3백여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대여금 3천 4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에게 4,072,4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1년 5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으며 2021년 7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는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 카카오뱅크 계좌, 카카오 페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원고는 이 모든 금액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미변제된 34,598,9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님을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송금 행위가 단순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대여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72,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5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전체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약 4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원고가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와 같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 권리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여의 의사 즉 돌려받을 의사로 돈을 주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 계약의 성립: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갚겠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구두 계약의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를 사용하도록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계좌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여 계약의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자 관련 법리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약정 이율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할 경우 민법상의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3년 10월 5일(지연이자 기산일로 보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금전 거래시에는 대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시 '대여금' 등의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공유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상대방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 금액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혹은 상대방의 필요에 의한 지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전 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 의사와 변제 의사 등 대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증여의 가능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여라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