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씨는 B회사에서 전 임원 C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장작업을 수행했지만 3개월치 임금 2,219,25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회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비록 실제 대리권은 없었지만, 과거 B회사의 이사로서 근로자 채용 권한이 있었고, A씨가 C씨의 대리권 소멸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에 따라 B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3일 B회사의 공장에서 C씨를 통해 시급제 도장작업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B회사의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으며, A씨는 그 후 2020년 5월 29일까지 B회사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중 총 2,219,25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C씨는 자신이 2020년 6월 30일까지 B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자금난으로 인해 A씨의 임금을 체불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B회사는 C씨가 이미 2019년 4월 12일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사직을 그만두었으므로,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에게 2,219,250원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를 대리할 실제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과거 B회사의 동업자이자 이사로서 생산 및 영업 관리,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었고, 이로 인해 시급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A씨는 C씨로부터 B회사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C씨의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과거에 존재했던 대리권이 소멸된 후 대리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알지 못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 B회사가 A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는 C씨가 과거 B회사의 이사로서 근로자 채용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B회사의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C씨에게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법원은 A씨가 C씨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어, B회사는 C씨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한 A씨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록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리권이 소멸된 것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원래의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