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립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원고 A는 퇴직 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근로관계의 단절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며,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하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전체 주장 기간 중 일부는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2016년 8월 29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1,117,67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8월 3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립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며 퇴직 후 퇴직금 51,829,286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근로관계가 중간의 공백기간으로 인해 단절되었고,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여 더 많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11,117,672원의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0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립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학기 중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의 준비 등 제반 업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시킨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