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미지급된 급여 2,586,200원을 요구하며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업주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사업주가 실제 운영자이며 직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사업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미지급된 급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이며 직원의 급여 지급 의무를 가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문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2,586,2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2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사업장의 월간 정산표를 관리하며 직원 급여, 세금, 월세 등을 부담했고 직원에 대한 급여를 계속 지급했으며 매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를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직원의 사용자로 보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의 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으로는 피고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는 직원에 대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사업장의 운영 주체와 급여 지급 주체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장에서 급여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명세서 급여 이체 기록 사업장의 운영 관리 문서 등 실제 누가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장을 운영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검찰의 노동 관련 법규 위반 무혐의 처분과 민사 소송에서의 사용자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관리 및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