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공주택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포도 농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농업손실보상금이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며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협의가 성립되었다며 재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농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은 진정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재결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산시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포도 농지를 수용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거쳐 완료되었으나,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의 실제 소득 자료를 일부 요청한 후, 자신들이 산정한 농업손실보상금(원고 A에게 31,566,040원, 원고 B에게 32,353,350원, 원고 C에게 18,653,060원)을 원고들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고소득 작물인 샤인머스켓과 시설포도를 재배하여 실제 소득이 훨씬 높음(원고 A 약 2.79억 원, 원고 B 약 2.25억 원, 원고 C 약 1.28억 원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결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은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 수용 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을 '협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재산정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특히 실제 소득이 높은 농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 6월 23일 원고들에게 한 손실보상재결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행위를 보상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 시행 시 보상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은 적법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제 소득이 높은 농가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재결 신청 청구권 및 협의의 의미) 이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먼저 보상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결정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을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상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송금은 '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2.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보상 협의 절차) 이 규정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요청할 때,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가장 중요한 보상 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체적인 보상 금액에 대한 사전 안내나 통지 없이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은 정당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이 법령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경작자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48조는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도의 연간 농가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제1항). 하지만 경작자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 소득 평균의 2년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실제 소득이 높은 샤인머스켓, 시설포도 농가였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실제 소득에 따른 높은 보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재결 신청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시 경작자의 실제 소득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 (불복 고지 의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처분(예: 보상금 지급 결정, 재결 신청 거부)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이의 제기 기간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은 주된 위법 사유(협의 불성립)를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 규정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나 토지가 수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협의의 실질적인 진행 여부 확인: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진정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숙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경작자가 일반 농가 평균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이 높은 농작물(예: 샤인머스켓, 시설포도 등)을 경작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득세 신고 자료, 매출 증빙 서류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재결 신청 청구 권리 활용: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청구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4. 보상 관련 서류 신중하게 검토: 보상금 신청서나 합의서 등 어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해당 서류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심사 과정에서 내용 변경 가능'과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보상 금액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불복 방법 및 기간 확인 요청: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상금 결정 등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