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아스콘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화합물과 크로뮴화합물을 허가 없이 배출한 것에 대해 피고가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료채취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시험가동 중 시료채취,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 배출,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설치가 금지된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시료채취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없었으며, 시험가동 중이라도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폐쇄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