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초등학생 A가 전날 다툼이 있었던 친구 E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미술실로 수차례 불러내 추궁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청이 이를 시행했습니다. A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며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였다고 주장하며 서면사과 조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면사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F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원고 A와 친구 D는 전날 다툼이 있었던 E 학생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걸쳐 학교 미술실로 5~6번 불러냈습니다. E는 미술실에 가기를 꺼려했지만 A와 D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술실에 갔고, A는 E에게 '왜 이제 같이 안 노냐', '2학년 때 절친하기로 했지 않으냐', '어제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왜 그러냐'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미술실 앞에서 다른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E는 대화 후 미술실에 혼자 남아 긴장감을 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F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와 D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1년 7월 7일 이를 시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E와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였다고 주장하며 이 조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친구 E를 미술실로 반복적으로 불러내 추궁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가 적법하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교육장이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해 학생 E가 원치 않음에도 미술관으로 여러 차례 불러내 전날 일에 대해 추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E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강요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해석과 적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판단할 때 이 법의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조항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행위, 즉 피해 학생 E가 원치 않음에도 미술실로 반복적으로 불러내 추궁한 행위는 '강요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E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근거가 됩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조치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4.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간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대화를 원치 않을 경우 강압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 장소로 반복적으로 불러내 추궁하거나, 다른 학생을 시켜 상대방을 데려오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강요나 감금과 유사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법에서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단순히 사실관계 오인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된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