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가 미가동 배출시설의 댐퍼를 개방했다는 이유로 달성군수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처분 사유인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달성군수(피고)는 2022년 4월 18일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생산공정 13, 16, 30, 39에 있는 미가동 배출시설 등에 설치된 댐퍼가 개방되어 공기가 흡입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로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2022년 5월 12일 원고에게 각 생산공정의 대상 시설에 대해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오염도 저감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미 오염도가 낮아 희석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미가동 배출시설의 댐퍼를 개방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법 조항에 명시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존재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달성군수)가 2022년 5월 12일 원고(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주관적 위법 요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댐퍼를 개방했음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수치가 배출허용기준보다 현저히 낮았고, 댐퍼 개방으로 인한 오염도 저감 효과나 경제적 이득이 미미했으며, 오염물질 희석 목적이 아닌 잔존 오염물질 흡입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서는 행위의 '목적'을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피고)에게 있습니다. 특히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명해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은 평소에도 배출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측정 자료, 관리 계획, 가동률 보고서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자체적으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배출가스 오염도 측정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현재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현저히 하회하며 희석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기관과의 협의나 허가 과정에서 제출했던 시설 설계도면이나 운영 계획과 실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가 발생한 합리적인 이유나 목적을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