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2일 온라인에서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 E에게 연락하여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했습니다. 같은 날 E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총 7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링크를 통해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2022년 6월 13일까지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8개가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소지'의 의미가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넘어선 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퉜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처벌하는 '소지'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반복 시청이나 배포 등 최소한의 의도에 따른 사실상 지배'가 있을 경우에만 소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성착취물 파일 78개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주고 영상을 받은 후 그중 교복 입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는 등,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의 개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반복 시청이나 배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 중 교복 착용 영상 등이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지'는 단순히 해당 영상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행위, 즉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예: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진지한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새로운 피해를 유발하지 않음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량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될 때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등): 성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78개가 범죄에 제공된 전자정보로서 폐기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개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교복 착용 등 아동·청소년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상물 다운로드 및 소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지'의 개념은 매우 폭넓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 시청이나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포 행위가 없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면제되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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