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4월 12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게시된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 D에게 연락하여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고, D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7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이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지'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압수된 성착취물 파일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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