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12,374,3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여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5년 2월 14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다른 2명의 근로자들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85,630원을 포함하여 총 12,374,326원의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가 사건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금품 미청산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후인 2023년 1월 9일 피해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백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최종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12,374,32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피고인은 이 조항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되었을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금품 미지급과 같은 일부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정산해야 할 금품의 종류에는 기본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시간외근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품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