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근로자 D와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 고용안정지원금 및 부정수급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