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인 주식회사 대표 A와 법인 B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허위 정보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11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로 차단 미조치, 안전난간 미설치, 기계 방호 덮개 미설치, 감전 위험 충전부 방호 미조치,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알루미늄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021년 11월 9일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689,000원과 퇴직금 26,741,381원을, 2021년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509,210원과 퇴직금 18,877,8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 F의 실제 입사일은 2021년 3월 22일이었으나,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0일과 2022년 2월 7일에 입사일을 2021년 4월 26일로 허위 기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1,100,000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러한 대표 A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가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조건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로 차단 미조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대표 A는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산업 현장 안전조치 소홀 등 여러 법규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했으나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될 예정이며, 부정수급 지원금 납부 및 안전 조치 이행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할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할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 E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부정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벌칙) 및 제117조(양벌규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F의 입사일을 허위 기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했으며, 주식회사 B 또한 이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2, 3항(안전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제168조 제1호(벌칙), 제169조 제1호(벌칙) 및 제173조 제2호(양벌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작업계획서 작성, 전로 차단, 충전부 방호, 접지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변전실 전기 작업, 중량물 취급, 추락 위험 장소, 기계 회전부, 감전 위험 충전부, 접지 등 여러 부분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과 경중),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여러 죄가 경합할 때의 처리 방법(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할 때의 처리 방법(상상적 경합),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요건, 벌금형에 대한 가납명령 등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