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토지로 대신 빚을 갚고(대물변제)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과 잔여 채무액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법원이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잔여 채무액을 계산하여 원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법적 효력 및 그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잔여 채무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확인서가 새로운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채무 변제 시 이자 및 원금 충당 방식, 경매 취하 비용의 성격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 7. 14. 작성한 '확인서'가 채무 정산을 위한 합의 문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H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후 원고가 변제한 금액(1,800만 원 및 6,4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채무는 25,330,377원과 이에 대한 2021. 4. 14.부터 연 5%의 이자임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H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남은 채무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D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