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인 조부가 사망한 후, 손자인 원고는 조부의 생전에 피고(조부의 아들) 및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 중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증여 내역을 종합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최종 유류분 부족액 273,094,819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부 C가 2022년 3월 1일 사망한 후, 그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조부에게는 자녀로 피고 B, E, F, G가 있었는데, 이 중 F은 상속을 포기했고, G는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H, I이 조부의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조부 C는 생전에 아들인 피고 B에게 막대한 금액의 주식을 유증하고, 현금 증여를 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 E에게도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자인 원고 A는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산인 '유류분'이 이러한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보고,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유증 및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망인 C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망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증여(특별수익)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피고 B에게 증여된 것으로 주장되는 금액 중 피고의 배우자 M이 인출한 금액이나 피고가 차용금 변제,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확정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의 총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유증 포함)를 합산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6,625,706,752원으로 확정하고, 원고의 법정 유류분 비율 1/18을 적용하여 원고의 유류분액을 368,094,819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25,000,000원과 순상속분액 70,000,000원을 공제한 결과, 최종 유류분 부족액은 273,094,819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73,094,8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습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상속개시 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증여 및 유증의 경우에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등 밀접한 관계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금전 인출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유류분 다툼 시 상속재산의 은닉이나 편법 증여를 막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 관련 조항, 특히 유류분 제도와 특별수익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해 공정한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