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섬유 제조업 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일하다 퇴직하면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고용주는 다른 사람(C)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실제 고용주로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4월 17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으나, 퇴직 당시 2020년 1월분 임금 386,667원과 퇴직금 6,338,904원, 총 6,735,571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자신이 도시락 용기 제조 등 식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섬유업과는 무관하며, 원고 A의 실제 고용주인 C의 요청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제 고용주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고용주에 불과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B가 실제 고용주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대표이사 D가 C의 아들인 점, 원고 A가 C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E)에서 근로하다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C가 노동청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며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고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고 진술한 점, 피고 회사가 설립 후 사업 목적에 섬유 제조업을 추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실제 운영자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보았으며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도 피고 회사에 미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735,5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지급 의무와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손해금(연 2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명의대여의 주장이 있더라도, 법원이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사업 운영 주체, 관계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인이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인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고용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자주 바뀌거나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고용 관계의 실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