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였던 원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가해학생 어머니의 부탁으로 성폭력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을 교육청 상담실장이라고 소개하며 가해학생과의 합의를 주선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을 학교 인근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원칙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20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가해학생 어머니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대구교육청 소속 상담교사 A는 2021년 3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합의를 주선할 목적으로 피해학생이 다니는 경주 소재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학교장에게 학생 상담을 이유로 학교 방문 허락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피해학생 담임교사에게 자신을 교육청 상담실장으로 소개하며 가해학생과 그 어머니가 학교 앞에 와 있으니 피해학생이 원하면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담임교사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의 민원 제기 후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원고의 행위가 2차 가해이자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며, 자신의 직무 권한을 벗어나 사적인 친분으로 개입하고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감경 규정 배제 및 해임 처분은 관련 법령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2차 피해 정의): 이 법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 등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2차 피해'로 규정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를 찾아가 가해학생과의 만남을 종용한 행위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사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 또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상담에 개입하고, 소속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원고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공무원이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위 의무들을 위반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를 주선하려 하면서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점이 이 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과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배제되는 경우로 판단되었으며,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해임에 처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개입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동의 없는 접근이나 화해 강요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사나 상담사와 같은 공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선의라 할지라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개입이나 직위의 사적 이용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권한 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사유가 배제되는 등 엄격한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전문 기관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