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동해구중형트롤 어업허가를 받은 현측식 트롤어선들의 공동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선 선미에 탈부착식 핸드레일을 설치했는데 동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었고 피고 포항시장은 해당 행위가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3개월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련 규정이 기본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며 자신들이 설치한 핸드레일은 금지된 '경사로 또는 유사한 시설'이 아니므로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해안 새우트롤 어업은 목선에서 강선으로 발전하며 주로 현측식으로 조업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오징어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현측식 어선들이 선미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하고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대량 어획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징어 남획을 초래하고 영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여 트롤어업계와 채낚기어업계 간의 심각한 조업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7월 30일 구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고시를 제정하여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선미 경사로 설치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에 이미 선미식으로 개조되었거나 개조 중이던 1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후 2010년 이 내용은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불법 선미식 개조 조업이 적발되는 등 조업 방식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M, N, O의 소는 어업허가 승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어업허가를 승계받은 M, N, O의 경우 이미 어업정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 지위를 잃었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오징어 남획 방지와 어업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측식 조업 제한이 어업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업 환경 및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규제이므로 평등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설치한 탈부착식 핸드레일은 어선 선미에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어업정지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