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가 B학교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B학교장으로부터 언어폭력, 폭행, 직무 불성실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학교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2021년 5월 17일, 피고 B학교장으로부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원고의 발언과 행동이 언어폭력, 폭행, 직무유기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징계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B학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