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소유한 임야에 기상계측장비 설치를 위해 울진군수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울진군수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울진군수는 거부 사유로 향후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 산림 훼손 우려와 사업성 부족 등을 들었으나, 법원은 실제 신청 목적(기상계측장비 설치)이 아닌 미래의 다른 사업(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기준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15일 경북 울진군 소재 소유 임야 348,992㎡에 기상계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울진군수에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수는 2021년 2월 4일 신청된 기상계측장비 설치 목적이 아닌 향후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 산림 및 금강소나무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하고, 사업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울진군수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된 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인의 장래 다른 사업 계획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부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울진군수)가 2021년 2월 4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산지일시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울진군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특정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된 사업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요인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근거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